설 명절 전,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내용 확인하기 (최대 300만원)

소상공인 대출이자를 금융당국이 설 명절 이전인 2월 5일부터 환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평균 8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상공인 이자환급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대출 이자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환급 받기 위해서는 세부 절차를 확인해두어야 하므로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이자환급,소상공인-이자-캐시백,소상공인-이자지원,소상공인-대출이자-환급,소상공인-대환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내용

최근 금융당국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대한 이자 환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3.5%로 상승하며 은행 대출 금리도 상승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조 5천억 원의 이자 환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자환급 대상

환급 대상은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소상공인으로, 최대 1년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규모는 1인당 평균 8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이며, 첫 환급은 설 명절 전인 2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은행권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는 거래은행에서 구체적인 절차 안내가 이뤄질 것이며, 중소금융권(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서 대출 받은 경우에는 3월 말부터 환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자환급 시기

소상공인 이자환급 시기는 은행권과 중소금융권(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환급 시기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권 이자환급 시기

• 연 4% 초과하는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소상공인

• 2023년 말까지 이자 납입 기간이 1년 이상인 소상공인 :

2월 5일 ~ 2월 8일까지 환급 예정액 전액 환급

• 대출 납입 기간이1년 미만인 소상공인 :

2023년 납부한 이자분만 2월 5일 ~ 2월 8일까지 환급 받음.

올해 추가 이자 납입금은 분기별로 환급 됨.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시기

• 연 5% 이상 ~ 7% 미만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

• 2024년 1월까지 원금상환 완료 소상공인 :

2024년 1월까지 납입한 이자에 대한 환급금 2024년 3월 29일 수령 예상

• 2023년 5월 3월 계약 체결 소상공인 :

2024년 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024년 6월 28일 수령 예상

※별도의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필요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문자메시지와 앱 푸시 알림 등을 통하여 차주별 환급 액수와 일정 등을 자동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털)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은행권과 동일하게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2금융권에서는 1인당 지원받는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금리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 5.05.5%’ 금리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연 0.5% 금리만큼의 이자를 돌려받게 되며, ‘연 5.56.5%’ 구간은 연 5%와의 차이만큼의 이자를, ‘연 6.5~7%’ 구간은 연 1.5%만큼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라면 연 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금리 대환 대상은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으로 제한되며,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대출 계약을 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보증료 면제 등의 혜택이 추가되어 최대 연 1.2%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프로그램을 올해 1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높은 이자가 사업 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이번 조치는 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금융위원장 김주현은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와 자활을 위해 금융이 재기와 재도전을 적극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환급 조치가 민생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소금융권은 이자 환급을 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일부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저금리로 전환 가능한 서비스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 중이며, 올해 1분기부터는 규모와 대상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함께 보면 돈되는 정보

L 청년창업지원금 대출 및 프로그램 7가지 (2024 최신)

L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갈아타기 최신정보 확인하기

L GTX 노선도 및 수혜지역 알아보기 2024

L 기후동행카드,K패스,경기패스,인천I-패스 한눈에 비교 및 신청하기

L 증여세,부모님께 용돈드리기 전 확인하세요 (증여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