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에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 시 만기수령액 수익이 더 높으며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습니다. 자세한 일시납입 방법 및 갈아타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 ~ 34세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로 5년 동안 자유 납입 할 경우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 이자 + 정부기여금 + 비과세 혜택매월 70만원 한도 내 자유 납입 가능5년간 매월 70만원 납입 시 최대 5000만원 목돈 형성 |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1. 나이 조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 조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 조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조건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2024년 개선된 부분
2023년까지는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할 시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였으나 2024년 부터는 3년 이상 가입 하거나 출산 및 결혼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결혼 및 출산 중도해지 가능
결혼을 하거나 출산으로 인해 중도에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여도 해진 이전까지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가입자 중도해지시 비과세 적용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혜택 및 수익금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이용한 가입자가 2월 21일 ~ 3월 4일 중으로 만기를 맞는데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희망적금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상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 할 경우, 정부기여금을 일시에 지급하며 최대 수익이 약 856만원으로 일반 상품 수익의 약 2.7배 수준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금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시최대 856만원 수익 |
일시납입 방식의 장점
–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약 13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 은행 이자 등이 자유 납입 방식보다 더 붙어 수익이 유리함
일시납입 예시
청년도약계좌 개설 시 1,260만원을 일시납입 시 18개월 동안 월 설정금액을 70만원으로 가정했을 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이자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
일시납입금 1,260만원 |
신규납입 420만원 |
신규납입 840만원 |
신규납입 840만원 |
신규납입 8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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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일시납입, 18개월간 납입전환 –> |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종료 이후(19개월차), 본인 신규납입 허용(최대 월 70만원) –>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를 하실 분들은 신청 기간이 4주 동안 진행되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가입신청, 요건 확인, 계좌개설 기간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갈아타기 기간
■ 연계가입 신청 기간
2024년 1월 25일 ~ 2월 16일까지 (총 4주간 실시)
■ 연계가입 가능 대상
–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자 (만19∼34세,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등)
가입 신청 절차
1. 신청 후 가입 요건, 일시 납입 조건 확인
2. 청년희망적금 어플리케이션에서 적금 만기 해지
3. 청년도약계좌 개설은 3월 22일부터 4월 15일 중 진행
(신청 후 계좌 개설 가능 여부는 3월 15일 이후 통보)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 한 줄 비교
– 청년희망적금:
총급여 3600만원 이하 19~34세 청년 지원,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
– 청년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정부 월 최대 2만 4천 원 지원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
출시시기 |
2022년 2월 ~ 3월 |
2023년 6월 |
가입기간 |
2년 |
5년 |
납입한도 |
최대 월 50만원 |
최대 월 70만원 |
정부지원 |
납입액의 2% ~ 4% |
납입액의 3% ~ 6% |
세제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 |
마무리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를 할 경우 일시납입이 가능하며 거기에 따른 만기 수령액의 수익도 더 높아 청년들이 목돈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중도해지 요건도 완화되었으니 청년희망적금 상품이 만기 된 분들은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조건을 확인하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후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일시 납입 방식은 만기 달의 다음 달 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