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 대책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가속화

정부에서 오는 10일 ‘1.10대책’으로 불리는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재건축에 착수 가능하며, 주택 재개발 노후도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심 내 다양한 주택 유형을 공급하기 위해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개선되었는데요, 자세한 1.10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0대책,1.10부동산대책,재건축,재개발

 

 

 

준공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정부는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를 조기화하여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였습니다.

 

1.10대책 주택공급 방향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공공주택 확대 건설산업 활력지원

 

1.10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10대책,1.10부동산대책,재건축,재개발

 

이제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됩니다.

 

1.10대책,1.10부동산대책,재건축,재개발

 

준공 30년이 넘었을 때는 추진위 구성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이 병행 가능합니다. 또한 재개발 노후도 요건이 현재의 3분의 2에서 60%로 완화되어 노후 주택이 60%만 충족하더라도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사업 초기 자금지원 및 재건축 부담금도 합리화되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위해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을 위한 부담경감 개정법이 3월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조기 해소를 위해 표준계약서가 조기에 배포됩니다.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겨, 갈등 해소를 지원합니다.

 

1.10 부동산 대책 파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을 아래 PDF 원물 파일을 통해 살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같아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발표 원문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10 부동산 대책 PDF파일 다운로드↓↓↓

 

 

비아파트 건축 규제 완화

도심 내 다양한 주택 유형을 공급하기 위해 비아파트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소형 주택 주택수 제외
대상주택 주택수 제외 효과
2024년 1월 ~ 2025년 12월 준공된 전용 60㎡이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5년 12월까지 최초 구입시

신규 취득한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단, 취득세는 3년(2024년 1월 ~ 26년 12월)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 검토

 

※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 미적용

 

도시형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00세대 미만인 세대수 제한이 폐지되었으며, 전체 세대 수의 절반까지만 방 설치가 가능했던 규정도 없어졌습니다.

주차장 기준도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1대당 일반 주차면수 3.5대로 완화되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면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주택 100%)으로 건축이 허용됩니다.

오피스텔에 금지되었던 발코니 설치가 전면 허용되어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됩니다.

세제 및 금융 지원에서는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60㎡ 이하, 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며, 개인의 경우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등록임대의 경우 소형 기축 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 및 임대등록(매입임대) 시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등록임대 사업 여건이 개선되어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되고, 단기 등록임대가 도입되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됩니다.

 

공공주택 14만 가구 공급 및 신규택지 5만호 확보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되어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으로 당초 계획보다 많은 14만 가구 이상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매각 부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고,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여 추가 공급(5000가구+α)합니다.

민간참여 사업도 확대되어 택지 매수부담이 적은 민간참여사업을 중장기적으로 LH 연간 물량의 최대 30%까지 확대합니다.

신규 택지와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총 5만 가구의 물량도 추가 확보되며, 지자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 및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올해 2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굴합니다다.

또한 수도권 신도시의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올해부터 3만 가구 이상의 물량을 확충합니다.

 

PF 대출 저리 전환 및 건설산업 정상화 유도

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유도합니다. 고금리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은 사업장은 보증 없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보증을 발급합니다.

또한 PF 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을 확대하고, 비주택 PF 보증 도입을 확대합니다.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도 확대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건설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해 매입 후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사업성이 저하된 경우 PF 정상화 펀드(2조 2000억 원)를 통한 재구조화로,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건설 투자를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 56조 원 중 19조 8000억 원을 올해 1분기에 집중 투자하여 건설 투자를 늘립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이달부터 향후 2년 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6억 원 이하)을 최초 구입할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되며,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되어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 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도 1년 한시로 최대 50% 감면됩니다.

대상은 올해 1~12월 준공한 취득가액 3억 원·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올해 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입니다.

 

1.10 대책 우려의 목소리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목적인 1.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책의 중요한 핵심 사행의 일부가 민감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법을 개정해야하는 상황이며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주택의 연령대가 높아 주민들의 부담이 걱정됩니다.

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집값의 폭등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집값이 오를 수도 있어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