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대출’ 청년드림청약통장 전환 조건 서류 가입

청년층의 주거 지원과 자산 형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청년청약통장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내놓았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층이 집을 마련할 시 금리우대를 해주며 납입금액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등 뿐만 아니라 2%대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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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드림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의 큰 고민 중의 하나가 주거 문제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의 내집마련과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청년드림청약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청년드림청약통장은 기존의 청약통장보다 연소득, 납입한도, 이자율이 좋으며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최장 40년 대출을 지원합니다.

청년드림청약통장 혜택

분양대금의 최대 80% 저금리 대출, 4.5% 이자율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2%대 최장 40년 대출 지원

  기존 청약통장 청년드림청약통장
연소득 3,6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납입한도 월 50만원 월 100만원
이자율 최대 4.3% 최대 4.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연 4.5%의 높은 금리로 저축이 가능하며, 이자소득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더불어 납입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통장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다른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여러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이 통장에 일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주거 마련 시 드는 목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시 청년드림청약통장 연계
– 청년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천만원 이상 납입
– 미혼자 연 7천만원 이하
– 기혼자 연 1억 원 이하
– 주택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 최저 연 2.2% 금리(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고정금리로 지원
– 6억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뿐만 아니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 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내년부터 이용 가능하며, 최저 연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 대금의 80%까지 최장 40년 고정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꿈꾸던 주택을 더욱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드림청약통장 조건

새롭게 출시된 청년드림청약통장은 기존 가입자 및 지원내용을큰폭으로 확대하여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무주택자

청년드림청약통장 서류

가입 시 제출할 서류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확인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군복무중인 사람의 경우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와 병적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원청징수영수증 (근로/사업/기타소득)
  • 군복무자는 군복무 확인서 or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자)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홈텍스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드림청약통장 가입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신청은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가능하며, 은행마다 모바일 쿠폰이나 경품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의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되며, 의무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드림청약통장의 계약기간은 통장을 해지할 때까지이며 당첨 후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드림청약통장 전환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 중 청년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하고 싶은 사람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일반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나이, 소득기준 등의 가입조건에 맞는다면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전환 신청을 하여 가입조건 확인 후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

청년청약통장인 청년드림청약통장은 분양가의 80%까지 2%대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층이 집을 마련할 때 큰 도움이 되지만 분양가 6억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만 가능한데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인 곳은 10채 중에 1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 아파트 분양에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 아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드림청약통장은 3기 신도시 주택의 공공분양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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